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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vs 과태료, 차이가 무엇일까
범칙금 vs 과태료, 차이가 무엇일까?

이 글은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잘 모르는 당신을 위해 각각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포스팅이다. 아마도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등으로 일명 행운의 편지(=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아서 깜짝 놀라 이 글을 검색해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다. 놀란 가슴 쓸어내리고, 아래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길 바란다.

 

 

 

1. 범칙금 vs 과태료 비교 정리

  과태료 범칙금
1. 정의 행정 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 도로교통법 제156조 및 제 157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범칙자)가 도로교통법 제 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에 내야할 금전
2. 단속 형태 무인 단속 카메라, 블랙박스 신고 교통경찰에게 현장 적발
3. 책임 주체 차량 명의자 운전자
4. 벌점 부과 여부 벌점 해당 없음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 부과
5. 비용 수준 상대적으로 비쌈 상대적으로 저렴함
6. 사전납부 시 감면혜택 20% 감면 감면혜택 없음
7. 보험료 할증 여부 할증 없음 할증 있음

 

2. 범칙금 vs 과태료 세부항목별 비교

2.1 정의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과로 인정되지 않는 행정상의 가벼운 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범칙금은 본질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지만, 그 범죄행위가 중하지 않아 형사절차 및 형벌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과로 인정되지 않는 행정상의 가벼운 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까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벌금, 구류 등)까지 집행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짧게 말해,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조금 더 무거운 형벌이라고 생각하는 게 옳다.

 

 

2.2 단속 형태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요즘엔 교통법규 위반내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국민 신문고'와 같은 곳에 제보하는 경우도 많아졌는데, 이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범칙금은 교통경찰에게 현장 적발된 경우에 부과된다. 

 

 

2.3 책임 주체

과태료는 무인 단속 카메라 혹은 블랙박스 영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실제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판별이 어려우므로, 차선책으로 '해당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범칙금은 교통경찰에게 현장 적발되어 신분 조회까지 진행된 상태이므로, 차량 명의자가 아닌 '실제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된다. 

 

 

2.4 벌점 부과 여부

과태료는 벌점과 무관하지만, 범칙금은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기도 한다.

 

 

 

2.5 비용 수준 

속도위반 범칙금 vs 과태료

위의 사진처럼,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일정 금액 저렴한 편이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인단속카메라에 걸려 일명 '행운의 편지'를 받았을 때, 그냥 과태료를 낼지, 아니면 조금 저렴한 범칙금을 낼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보험업계에 종사했던 내 관점에서 봤을 때, 과태료 대신 범칙금을 납부하는 건 대단히 안타까운 선택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7에서 추가 논의해보도록 하자.

 

 

2.6 사전납부 시 감면 혜택

과태료를 사전납부 기간 내에 납부할 경우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반면, 범칙금은 감면 혜택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을 때 범칙금과 과태료 사이에서 고민하지 말고, 사전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하자. (그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교통법규 위반 걸리지 않는 게 최선이고...^^:)

 

 

 

2.7 보험료 할증 여부

과태료를 납부해도 보험료 할증에는 영향이 없다. 하지만, 범칙금을 납부하면 추후 갱신 시 보험료가 할증이 될 수 있다.

 

이때, '얼마나 할증되는가?'라는 물음이 생길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인터넷에는 아래와 같은 사진을 보여주며 최대 20% 할증된다고 설명하곤 한다. 하지만, 보험업계 종사자의 입장에서 이는 너무나도 두루뭉술한 설명일 뿐더러, 이미 바뀐 지 오래된 과거의 보험요율 테이블이다. 정확히 얼마나 할증되는지 알아야 과태료를 낼지, 범칙금을 낼지 판단할 수 있을 것 아닌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범칙금과 과태료의 금액 차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수준의 보험료가 할증되며, 따라서 과태료를 사전에 납부하여 20% 감면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내용이 꽤 있으므로, 추후 다른 포스팅을 통해 정확한 숫자를 언급하며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나도 20대 중반에 뭣도 모를 때 만원 아끼자고 범칙금 냈었는데, 바보 같은 선택이었다. 부디 나를 믿고 범칙금 말고 과태료를 내자. 내가 그렇게 못 미더운 사람은 아니다...)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표

 

3. 결론

사실, 이러한 궁금증이 생기지 않도록 교통법규위반 자체를 안 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살다 보면 어떻게 그러한가. 고속도로 밟다 보면 조금 과속할 수도 있고, 급한 일이 있다 보면 예측 출발을 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칙금 및 과태료 제도가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당신의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세금 많이 걷으려고 그러는 것도 있겠지만... 그만좀 걷어라 세금 ㅠ)

 

부디, 과태료 없는, 범칙금 없는, 사고 없는 안전 운전을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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