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할 때 지분율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 정리한 포스팅이다.
공동명의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보자.
1. 공동 명의는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공동명의는 2명 이상이면 몇 명이든 상관없이 가능하다. 이론적으로 100명 이상도 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보통 2명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많아도 4~5명이다. (공동명의자가 많을수록 매매, 폐차 시 매우... 번거롭지 않을까?)
2. 그래서, 지분율은 몇 대 몇으로 하는 게 좋나요?
공동명의자가 2명이라고 가정하고 이야기해보겠다.
추후에 해당 차량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지분율을 가장 크게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왜냐하면, A와 B 두 사람의 공동명의였던 차량을 A의 단독명의로 변경하려면 A에게 부족한 B의 지분율만큼을 취득해야 하는데, 이때 취득하는 B의 지분율만큼 곱한 취등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 예를 들어, 20대 청년이 자동차를 구매하고 싶은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보자. 추후 이 자동차를 아들 100% 단독명의로 바꿀 계획이 있다면, 지분율은 아버지 : 아들 = 1 : 99로 하는 것을 추천한다.
(※ 지분율은 1:99, 2:88, … 50:50, … 99:1까지 가능하고, 0.1:99.9처럼 소수점 단위로는 불가능하다)
한편, 공동명의자 중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가 있고, 차량이 건강보험료 면제 기준(사용연수가 9년 이상 된 차량 혹은 차량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의 1,600cc 이하 승용차)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지역가입자의 지분을 최소(1%)로 해야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 보험사 직원들이 자동차상해에 가입하는 진짜 이유 5가지
3. 명의 대표자는 뭐가 다른가요? 아무나 대표자 하면 되나요?
명의 대표자에 큰 의미는 없다. 지분율의 크기와 상관없이 명의 대표자를 지정할 수 있고, 자동차세나 과태료의 고지서가 명의 대표자의 주소로 배달되는 게 전부다.
4. 사고가 나면 자동차보험료는 공동명의자 모두 할증되나요?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가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이다.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사고 시에 공동명의자 모두 할증된다고 설명하는 곳이 많은데, 전혀 아니다. 해당 자동차보험 계약의 피보험자 1명에게만 할증이 적용되는 게 맞다.
보험도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발품을 파는 만큼 저렴해진다는 법칙이 적용된다. 하지만 발품을 파는 만큼 당신의 소중한 시간이 소모되고, 다른 할 일도 많은데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다.
혹시, 적당히 저렴하면서, 시간도 조금밖에 안 들고, 신경도 덜 써도 되는 방법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길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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