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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자동차보험 가입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이 글은 자가용 자동차보험이나 영업용 자동차보험, 이륜차보험 등 의무보험을 미가입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는 과태료 등에 관련된 포스팅이다. 아래 내용을 읽어보자.

 

 

1. 의무보험 미가입 → 과태료

자동차(이륜차 포함)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에 따라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할 때까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아래 2.1 과 같이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1.1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정리표

  자가용(비영업용) 영업용 및 건설기계 이륜차
대인1 대물 대인1 대인2 대물 대인1 대물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10일 이내 10,000 5,000 30,000 30,000 5,000 6,000 3,000
10일 초과
(매 1일마다)
4,000 2,000 8,000 8,000 2,000 1,200 600
담보당 최고금액 600,000 300,000 1,000,000 1,000,000 300,000 200,000 100,000
합계 최고금액 900,000원 2,300,000원 300,000원
최고일수 158일 132일 172일

가장 대중적인 자가용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만기일을 단 하루만 놓쳐도 15,000원(대인1 10,000원 + 대물 5,000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만기 이후 열흘까지는 15,000원으로 과태료가 고정 되어있다. 하지만, 만기일 10일 초과부터는 하루에 6,000원씩 증가하고, 최대 900,000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혹시라도 90만원을 채웠다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고 안심하지 마라. '가산금'이란 것이 있으니까...)

 

1.2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계산기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계산기(엑셀파일)를 첨부파일로 올려둘테니 참고하기 바란다. (출처 : 계양구청 홈페이지)

의무보험과태료_자동계산기.xlsx
0.09MB

 

 

2. 무보험 운행 적발 → 범칙금, 벌금, 징역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로, 즉 <무보험 상태>로 운행하다가 적발될 경우, 아래와 같은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 무보험 운행 1회 적발 시 50~200만 원의 범칙금
  • 2회 적발 혹은 범칙급 체납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3. 무보험 운행 중 사고 → 전액 직접 손해배상

무보험 상태로 운행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손해가 발생한다.

  • 사고 처리하던 도중 무보험 운행이 적발되므로, 위에서 언급한 범칙금, 벌금 등이 부과되는 것은 당연하다.
  • 이 외에 모든 사고처리 금액을 직접 자비로 해결해야한다.
  • 혹시라도 이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도망갔다가는, 뺑소니로 찍혀 더 큰 처벌이 기다리게 된다.

 

4. 자주하는 질문 리스트

4.1 만기일 다음 날 오전에 가입했는데, 과태료 납부 대상인지?

그렇다. 안타깝지만 납부 대상이다. 만기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은 만기일 30~40일 전부터 가입이 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하길 바란다. 

 

 

4.2 만기일이 주말(또는 공휴일)이라 설계사도, 고객센터도 전화가 안돼서 다음 날 가입했는데, 과태료 납부 대상인지?

그렇다. 안타깝지만 납부 대상이다. (주말이든, 공휴일이든, 공휴일 할아버지든 납부대상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자동차보험은 만기일 30~40일 전부터 가입이 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하길 바란다. 국민신문고에서도 납부대상이라고 답변을 작성한 적이 있는데, 다음은 해당 내의 발췌본이다.

 

"휴일이라고 자동차의 운행을 법률로 금하고 있지 않음과 휴일의 교통사고위험이 높은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자동차 보유자는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미리 의무보험을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4.3 만기 알림을 따로 못 받아서 갱신을 놓쳤는데 보험사에 따질 수 있는지?

자동차보험 만기는 보험사가 의무적으로 알려야하는 사항이 아니며,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하는 부분이다. (그냥 보험사에서 고객을 자신들의 회사에 갱신시키기 위한 마케팅 수단일 뿐)또한, 보험사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기 알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번호 변경이나 이메일 변경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못 받았을 확률이 높다.

 

 

4.4 과태료 할인받는 방법이 있는지?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내 납부 시 20% 감경되므로, 고지서를 받는 즉시 납부하도록 하자.

 

 

4.5 과태료 납부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납부기한 경과 시 최초 3% 가산금이 붙고, 최대 77%까지 늘어날 수 있으니 기한에 맞춰 납부하길 바란다. 또한, 체납 기간이 60일을 넘거나 체납액이 30만 원을 초과하면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고, 차량, 부동산, 예금, 급여 등의 재산을 압류당할 수도 있다.

 

 

4.6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인데 급히 자동차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위에 서술한 내용처럼, 무보험 운행 중 적발시 범칙금, 벌금, 징역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모든 손해배상을 직접 해야 한다. 이는 사고 피해자에게도 매우 몹쓸 짓을 하는 것이므로, 절대 무보험 상태로 운전하지 말자.

 

 

4.7 A차량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처분하고, B차량을 구매했다. A차량의 과태료를 안내도 되는지?

과태료가 있는 상황에서도 차량 매매나 명의이전은 가능하다. 하지만, 과태료 체납 내역이 B차량으로 승계되므로, 차량을 바꾸더라도 어차피 과태료는 내야한다.

 

 

4.8 자동차보험 만기 직전에 매매(또는 폐차)했는데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다. 납부해야 하는지?

자동차 등록원부 상 이전등록일(또는 폐차 인수증명서 발급일)이 만기일 이전이면 과태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교통행정과 등 담당부서에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과태료는 면제된다.

 

 

4. 결론

의무보험 미가입, 즉 무보험은 중대한 범법 행위이다. 단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타인을 위해서도 더더욱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만기 한달 전쯤부터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니, 조금만 부지런히 챙겨서 결코 무보험 상태를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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